페이닥터

근로자성

페이닥터

‘페이닥터’란 자신의 명의로 병의원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기존 병의원과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월급을 받으며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의사를 말하며, ‘봉직의’라고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페이닥터는 재직기간이 짧고 개업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스스로를 근로자로 인식하는 비율이 낮습니다. 그럼에도 병의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료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측면도 많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을 계약의 형식이 아닌, 근로제공의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때문에 위탁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처럼 일을 했다면 근로자로 보는 것이죠. 판단기준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①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등 적용을 받아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구속하는지 여부, ③ 노무제공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 ④ 노무제공을 통해 이윤창출, 손실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⑤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유무 등입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하는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직업군이라도 근로자성이 다르게 판단될 수가 있습니다.

병의원마다 페이닥터의 노무제공형태가 다양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실상 페이닥터이지만 형식상 공동사업자로 개업하거나 계약한 경우가 문제될 수 있으나 이 역시 근무실질을 중시하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근로자로 인정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상 무효이므로 실질적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페이닥터(봉직의)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초과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② 부당하게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③ 업무 중 재해를 입을 경우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대법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판결도 다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무제공자와 회사 모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성, 부당해고 등 노동문제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으로
법률분쟁에 있어 최상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 010-4895-6745

igson@insight-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