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절차

부당해고

구제절차

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할 경우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이때 해고가 적법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민사소송(해고무효확인/임금지급청구)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소송은 노동위원회를 반드시 거치고 그 판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먼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게 되는데, 노동위원회에서 사실조사·심문을 한 이후에 부당해고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구제명령이 내려지면 원상회복을 명하게 되는데, 그 주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 사건 사용자가 ****. **. **.에 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구제신청이 기각·각하된 근로자나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사용자의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경우 불복기간이 10일, 15일로 짧은 편이어서 기간을 놓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간(구제명령을 서면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2,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이행강제금은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에 불복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추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이나 행정소송에서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할 법원은 대전지방법원 또는 서울행정법원입니다. 재심판정취소소송이고,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됩니다. 법원은 재심판정에 잘못된 점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판단하게 되는데, 대부분 이해관계 당사자인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합니다. [1심→2심→3심]까지 다툴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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