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이 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사를 위해 일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직장생활에서 승진과 월급을 빼면 남는 게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임금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회사 조직문화가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야근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면,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는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50조 2항),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빼고는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50조 1항). 심지어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규정합니다(50조 3항). 그럼에도 굳이 초과근무를 시켜야 겠다는 경우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회사가 이러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일까요? 바로 ‘포괄임금제도’ 때문입니다. 포괄임금-연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아무리 야근에 주말 근무를 해도 정해진 임금-연봉 밖에는 받지 못합니다.

포괄임금제는 ‘포괄산정 임금제도’의 줄임말입니다. 즉, 근로계약 체결 시 기본임금을 미리 결정하지 아니하고,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한 제 수당을 미리 합산한 일정금액을 근로자의 승낙하에 월급여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말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2008다6052 판결은 “근로기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서 본 바와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회사에서 ‘포괄임금 제도’는 위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는 회사에 대해 초과근무수당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 다니는 중에 그런 소송을 제기하면 회사가 근로자를 좋게 볼 리 없습니다.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포기하도록 하고 결국 해고시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보통 퇴사한 다음 청구를 하게 되는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동안의 초과근무수당은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근로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임금채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시효가 지나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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