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임금∙퇴직금

퇴직금

가. 의의

사용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보통 퇴직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금은 퇴직 당시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산정공식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퇴직금 자체로서는 분쟁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근로자성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자주 문제되고, 퇴직금을 기존 임금에 포함하기로 한 경우의 처리가 문제됩니다.

나. 퇴직금 분할약정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퇴직금분할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한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따라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사용자가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는 수령한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 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조정적 상계의 법리에 따라 사용자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46조와 민법 제497조에 따라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됩니다.

다. 퇴직위로금

보통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 정책으로 자체 규정이나 당사자간 약정으로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보통 ‘퇴직위로금’ 또는 ‘명예퇴직금’이라고 하는데, 퇴직금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나 후불적 임금으로서 보수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임금’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에 해당하고 상계도 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일종의 ‘은혜적 성격’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일정한 경우에 지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를 해하는 해사행위를 하거나, 징계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또는 다른 경쟁회사에 취업하거나 회사 인력을 빼가는 행위를 제한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특히, 경쟁회사로의 이직한 것을 이유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에서, 대법원은 「피고의 준정년 특별퇴직제도는 정년 이전의 자발적인 퇴직에 대하여 퇴직금과는 별도로 상당한 금액의 준정년 특별퇴직금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정년 이전의 자발적인 퇴직을 유도하여 희사 내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한참 좋은 실적을 올리면서 왕성하게 일하고 있는 직원이 경쟁업체에서 일하기 위해 피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직하는 경우에는 준정년 특별퇴직 대상자로 적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경쟁업체로의 이직을 특별퇴직금 제한사유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중대한 피해의 판단 근거로서 「동일지역, 동일고객군, 동종업체로의 전직을 위해 퇴직한 원고에게 준정년 특별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의 매우 중요한 전문 인력인 PB의 경쟁업체로의 이직을 유도하게 되어 피고의 중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이상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3다204119 판결 참조).

근로자성, 부당해고 등 노동문제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으로
법률분쟁에 있어 최상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 010-4895-6745

igson@insight-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