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소송

임금∙퇴직금

단체소송

임금 또는 퇴직금 부족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1인보다는 단체소송 형태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데, 법원에서 사실관계 입증은 매우 중요하고 그 책임이 원고, 즉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퇴직한 근로자 개인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재판 과정에서 회사가 협조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다수가 각자 수집한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소송비용 측면에서도 비용(변호사 보수 포함)을 분담하게 되므로,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퇴직금, 임금을 청구하는 대부분의 소송들이 단체소송 형태로 진행됩니다. 단체소송의 경우 원고들이 여러 명이고 각자 개별적으로 회사와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원인이 같은 종류의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제65조에 따라 공동소송이 가능하므로, 1개의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아자동차 노동자들 2011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기아자동차 노동조합과 소송을 대리한 로펌에서 성공보수 문제로 별도의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성공보수는 승소금의 약 1.1%인데, 약 30억 원 가량입니다. 그런데 원고가 워낙 많아서 1인당 10~20만원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다수를 대리하는 특성상 착수금 부담이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단체소송이 증거수집 면에서나 비용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근로자성, 부당해고 등 노동문제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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