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가. 의의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로는 ① 연차휴가수당가산임금(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해고예고수당출산휴가수당주휴수당 등이 있다. 판례에 따르면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이다. 특히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문제됩니다.

나. 판단기준

(1) 소정근로: 소정근로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통상적인 근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인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대가와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추가적으로 받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정기성: 정기성이란 어떤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임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이라도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3) 일률성: 어떤 임금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근로자’ 에게 지급되는 것이면 일률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이란 작업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또한 휴직자, 복직자, 징계대상자 등에 대해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들어 일률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4) 고정성: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임금을 말한다. 즉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를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다. 성과급

지급 대상기간에 이루어진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은 지급 대상기간에 대한 임금으로서는 일반적으로 고정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최소한도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대한 임금으로서 특정 임금의 지급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 그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라면 당해 연도에 있어 그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전년도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이 당해 연도에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전년도에 대한 임금을 그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대한 임금으로서의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최소한도로 보장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전년도에 대한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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