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해고

부당해고

건강상해고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회사일과 무관하게 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고 장기간 회사일을 하지 못할 경우에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을까요? 언뜻 근로자에게 너무 가혹해보일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더 이상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는 사람을 어쩔 수 없이 계속 고용하는 것도 회사에게는 가혹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해고라고 하면 징계해고를 떠올리는데, 대비되는 개념으로 ‘통상해고’도 많이 문제됩니다. 해고란 것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해고는 근로자의 일신상 또는 해태상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고 장래에도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함에 따라 이루어지는 해고를 말합니다.

통상해고도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건강상의 이유도 정당한 이유에 포함됩니다. 또한 해고절차도 준수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에도 이를 통상해고 형식으로 진행했다는 것을 구실로 징계절차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94다25889 판결).

통상해고의 사유인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란 계약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정신적․육체적 또는 기타의 적격성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사정이 근로자에게 발생해서 그 결과로 근로자가 사업장 안에서 자신의 지위에 상응해 정당하게 요구되는 업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물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여서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0일이 지난 뒤에도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면 근로자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받고 퇴직하게 되는데, 퇴직을 거부하는 경우 회사는 통상해고를 할 수 있고 적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질병이나 부상 상태와 그로 인한 경영상 이익을 비교하여, 근로자가 할 수 있는 다른 업무로의 배치전환이나 임금조정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노동력 상실의 이유가 회사 업무라면, 사용자에게는 근로계약상 ‘배려의무’와 신의칙상 ‘해고회피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노력 즉, 배치전환이나 임금조정 없이 건강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고의 정당성을 부정한 판례 소개(서울행정법원 2012. 1. 14. 선고 2020구합50386 판결)

최근 시내버스 운전기사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는 만성신부전증으로 주 3회 정기적으로 혈액투석치료를 받고 있다…(중략)… 의사 이○○은 ‘투석치료만 잘 받는다면 일상적인 활동이나 직장생활에 별 지장은 없을 것’이라는 소견서를 작성했고, 의사 김●●도 ‘주 3회 혈액투석을 받는다면 현재의 직업활동(시내버스 운전기사)을 영위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소견서를 작성했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3 혈액투석치료를 받는다면 건강상의 이유로 버스 운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치료 경과, 절차 언급)…. 이처럼 원고는 혈액투석치료를 정상적으로 받으면서도 충분히 시내버스 운행 업무를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버스운전 기사의 혈액투석을 이유로 한 본채용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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