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부당해고

권고사직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 해지이고, 사직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입니다. 사직은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는 상대방의 동의없이 철회할 수 없습니다. 흔히 권고사직이라고 불리는 형태는, 사용자의 사직 권유가 있었다는 점에서 근로관계의 ‘합의해지’로 볼 수 있습니다.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비진의 의사표시가 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고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합의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 다만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명예퇴직 합의 후 명예퇴직 예정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명예퇴직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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