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금

임금∙퇴직금

전속계약금(사이닝보너스)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란 기업이 전문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일회성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전입니다. 사이닝 보너스는 1975년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처음 사용됐고, 우리나라 프로야구에서도 1999년도부터 사용됐습니다. 다른 말로는 전속계약금, 근로계약금이라고도 하지요.

사이닝 보너스는 일회성이기 때문에 근로계약 등을 체결할 때 지급하면 그만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일정한 계약기간 동안 회사에 재직하도록 하고 그 이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사이닝 보너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는 약정을 체결합니다. 이러한 반환약정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샹예정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20조와 관련하여 문제됩니다.

반환약정이 유효한지 여부는 사이닝 보너스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데, 사이닝 보너스가 단순 이직에 대한 보상금이라면 반환할 의무는 없지만, 전속계약금의 성격이라면 의무기간을 못채출 경우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그 성격을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다55518 판결).

이러한 기본적인 판례 입장에 의해서, 하급심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사이닝 보너스 반환약정의 유효성을 달리 판단했습니다.

유효성 인정 유효성 부정
1) 수원지법 2002가합12355 판결 1) 부천지원 2007가합3994 판결
계약: 사이닝 보너스 1.5억원+3년 전속근무
판결: 계약상 임금과 별도로 판단
계약: 사이닝 보너스 5천만원+5년 전속근무
판결: 사용자 손해 불문, 3배지급약정 부당
2)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231 판결 2) 대법원 2006다37274 판결
계약: 사이닝 보너스 5천만원+2년 전속근무
판결: 계속근로 부당 강제 아님
계약: 영업비밀보호 약속이행금 5억원 + 10년 근무약정, 불이행시 2배 배상
판결: 사용자 손해 불문, 2배지급약정 부

위 사례에서 알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법원은 사이닝 보너스 금액과 전속근무기간, 불이행시 배상약정금 규모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나(이때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갑’의 위치에 있습니다) 퇴사 시에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회사 입장에서는 반환약정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1) 사이닝 보너스 약정을 체결할 때 의무근무기간과 배상금액의 균형을 찾아야 하고, 기본적으로 남은 기간에 비례해서 배상금액이 달라지는 구조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2) 또한 약정을 할 때 일정기간 동안 전속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한다는 점을 명확히 알리고, 전속근무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짧게라도 언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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