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

부당해고

징계해고

가. 소개

징계란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불이익을 가하는 재재처분을 말합니다. 징계권은 기업의 운영 또는 근로계약의 본질상 당연히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권한입니다. 징계의 종류는 보통 무거운 순으로, 해고,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징계로서, 근로자 입장에서 본다면 졸지에 직장을 잃게 됩니다.

 

나. 징계사유

대법원은 징계해고에 관해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처분이 당연히 정당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 져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인데,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97누18189 판결)고 판결했습니다.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 징계절차

보통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 반드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① 그러나 별도의 절차규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에게 이를 사전통지하거나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절차 없이 해고하더라도 유효합니다. 다만, 이 경우 징계사유에 대한 검토가 없는 것이므로, 노동위원회, 법원 단계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판단이 다소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② 소명의 기회는 부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소명 자체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③ 징계위원회가 있는 경우 무자격위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위원을 제외하고서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된다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라. 징계사례

경력사항

사용자가 사전에 그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등 고용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고용 이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경력사칭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에 따라 그동안 행하여진 근로자의 노무 제공의 효과를 소급하여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취소 이전의 법률관계까지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서는 아니 되고, 취소의 의사표시 이후 장래에 관하여만 근로계약의 효력이 소멸된다.

시말서

시말서가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이 보장한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강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시말서 제출명령은 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다.

노동조합 내부문제

노동조합의 내부의 문제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회사의 손실 등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게시판 비난글

사내 전자게시판에 게시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 일부가 허위이거나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근로조건 유지·개선 등을 위한 것으로 문서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생활 비행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 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근무능력

근무성적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가 아니라, 최소한도의 직무수행능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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