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트레이너

근로자성

보험사 트레이너
(육성팀장, 코칭 매니저)

보험사 트레이너란 보험사에 소속된 설계사 지위임에도 보험설계사라는 본연의 업무보다는 보험설계사를 트레이닝시키는 일종의 ‘강사’역할을 하는 직군을 말합니다. ‘육성팀장’, ‘코칭 매니저’라고 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은 인정되고 있는데, 보험설계사의 일반적인 업무인 보험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로자성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을 계약의 형식이 아닌, 근로제공의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때문에 위탁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처럼 일을 했다면 근로자로 보는 것이죠. 판단기준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①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등 적용을 받아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구속하는지 여부, ③ 노무제공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 ④ 노무제공을 통해 이윤창출, 손실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⑤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유무 등입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하는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직업군이라도 근로자성이 다르게 판단될 수가 있습니다.

법원은 보험사마다 트레이너의 근로자성을 달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너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을 살펴보면, 그 근거로, ① 회사가 지정한 업무를 수행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점, ② 회사가 지정한 근무 시간 및 근무 장소에 따라 근무한 점, ③ 원고들의 보수는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④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제시했습니다.

보험사 트레이너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초과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② 부당하게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③ 업무 중 재해를 입을 경우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대법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판결도 다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무제공자와 회사 모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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