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국프리랜서

근로자성

방송국 프리랜서:
PD(피디), 아나운서, 방송작가, 방송스탭

방송국과 프리랜서계약 또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한 방송국 PD, 작가, 스탭을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을까. 최근에는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방송 등 컨텐츠를 제작하고 업로드하는 플랫폼이 늘어나면서 프리랜서 제작자 등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작자 등은 방송국 여러 곳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한 군데 방송국과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히 사용종속관계, 즉 근로자성이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을 계약의 형식이 아닌, 근로제공의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때문에 위탁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처럼 일을 했다면 근로자로 보는 것이죠. 판단기준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①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등 적용을 받아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구속하는지 여부, ③ 노무제공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 ④ 노무제공을 통해 이윤창출, 손실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⑤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유무 등입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하는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직업군이라도 근로자성이 다르게 판단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중앙노동위원회는, 방송국 프리랜서 종사자들의 근로자성에 대해, ① 방송아이템 선정 과정에서 방송국 총괄PD가 관여하여 아이템의 순서, 내용변경을 지시했는지 여부, ② 프리랜서 작가들이 원고를 작성한 후 방송국 내부시스템에 등록하였는지 여부, ③ 업무교육을 이수하거나 특정한 수련을 요구했는지 여부, ④ 징계조치라고 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받았는지 여부 등의 판단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리랜서 방송국 종사자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초과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② 부당하게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③ 업무 중 재해를 입을 경우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대법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판결도 다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무제공자와 회사 모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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