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위탁판매원

근로자성

백화점매장 위탁판매원

사람들은 백화점에서 물건을 구입하지만, 사실 백화점은 쇼핑을 할 수 있는 장소, 여건을 제공할 뿐이고, 실제로는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개별 매장이 고객들에게 물건을 판매합니다(이하 ‘판매회사’). 판매회사는 판매원과 백화점 내 매장에서 판매원이 매장을 운영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판매회사로부터 매출실적에 대한 일정비율의 위탁판매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백화점 내 매장의 관리자로서 매장관리 및 상품판매 등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직군을 흔히 ‘백화점 위탁판매원’이라고 합니다.

최근 이러한 백화점 위탁판매원들이 판매회사를 상대로 자신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퇴직금 등 지급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형식상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했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아닌 것 같은데, 과연 어떨까요?

대법원은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을 계약의 형식이 아닌, 근로제공의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때문에 위탁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처럼 일을 했다면 근로자로 보는 것이죠. 판단기준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①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등 적용을 받아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구속하는지 여부, ③ 노무제공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 ④ 노무제공을 통해 이윤창출, 손실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⑤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유무 등입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하는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직업군이라도 근로자성이 다르게 판단될 수가 있습니다.

백화점 위탁판매원의 경우 ① 업무장소, 근무시간이 대체로 백화점 운영회사의 결정에 사실상 구속되고 있고, ② 업체별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나 제품 납품업체가 브랜드 관리 차원의 매장관리, 재고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③ 제품 판매가격 결정 권한도 대부분 제품 납품업체가 가진다는 점에서 외견상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장이나 계약형태, 실질에 따라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백화점 위탁판매원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상판결에 앞서 이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백화점 내 매장에서 넥타이, 스카프, 가방 등을 제조, 수입, 판매하는 업체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백화점 위탁판매원의 근로자성이 문제된 사건에서 그 근로자성을 인정한 반면(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62456, 63299 판결), 대상판결의 백화점 위탁판매원과 의류 및 피혁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와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백화점 위탁판매원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0783 판결).

백화점 위탁판매원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초과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② 부당하게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③ 업무 중 재해를 입을 경우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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