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플래너

근로자성

웨딩플래너

웨딩플래너는 결혼 예정자를 대상으로 결혼에 관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신랑 신부의 스케쥴 관리와 각종 절차·예산 등을 기획, 대행해 주는 전문 직종입니다. 바쁜 현대인을 대신하여 결혼에 대한 모든 일을 준비해 주는데, 결혼관리사·웨딩PD·웨딩코디네이터·웨딩컨설턴트라고도 합니다. 이들은 웨딩박람회 등 행사를 통해 확보한 고객이나 근로자들이 개인적으로 유치한 고객들과 상담을 진행하고, 결혼식 관련 업체와 비용을 제시한 다음 고객을 대신해 결혼식장의 예약, 혼수품 구입, 드레스 및 메이크업 업체 선정 등을 대행하는 업무를 주로 해 왔습니다.

그러나 모두 기뻐야 할 결혼식을 준비하는 웨딩플래너의 현실은 그렇지 않나 봅니다. 웨딩플래너는 결혼컨설팅 회사에 소속되어 활동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독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을 계약의 형식이 아닌, 근로제공의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때문에 위탁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처럼 일을 했다면 근로자로 보는 것이죠. 판단기준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①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등 적용을 받아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구속하는지 여부, ③ 노무제공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 ④ 노무제공을 통해 이윤창출, 손실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⑤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유무 등입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하는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직업군이라도 근로자성이 다르게 판단될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에 웨딩플래너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면서 최저임금,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대법원 2020노748 판결). 그 근거로, ① 회사가 웨딩플래너를 교육하고, 그들에게 고객관리를 하도록 지시한 점, ② 회사 제휴업체 중에서 업체 선정을 하도록 직접 지시하면서 회사가 제휴업체와 협상해 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점, ③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경고를 받거나 벌점을 부여한 점, ④ 계약 건수의 목표치를 정해주고 관리한 점, ⑤ 외근이 있는 경우 장소나 목적, 시간을 보고서나 사진전송 형태로 보고하도도록 한 점 등을 제시했습니다. 웨딩플래너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지만 이러한 서약서는 회사가 우월적 지위에서 요구한 것으로 근로자성 부정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웨딩플래너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초과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② 부당하게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③ 업무 중 재해를 입을 경우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대법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판결도 다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무제공자와 회사 모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성, 부당해고 등 노동문제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으로
법률분쟁에 있어 최상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 010-4895-6745

igson@insight-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