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지도사

근로자성

장례지도사

장례지도사란 유가족의 위임을 받아서 장례와 관련된 일들을 관리, 진행하는 사람을 말하며 장례의 전과정을 총괄합니다. 과거에는 ‘장의사’라고도 불렀습니다. 장례지도사는 보통 상조회사와 위임계약(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는데요. 최근 들어 이러한 장례지도사들의 근로자성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상조회사 유니폼을 입고 일정한 지휘·감독을 받기 때문에 제3자 입장에서는 근로자로 인식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을 계약의 형식이 아닌, 근로제공의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때문에 위탁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처럼 일을 했다면 근로자로 보는 것이죠. 판단기준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①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등 적용을 받아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구속하는지 여부, ③ 노무제공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 ④ 노무제공을 통해 이윤창출, 손실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⑤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유무 등입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하는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직업군이라도 근로자성이 다르게 판단될 수가 있습니다.

법원은 2018년경 장례지도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면서, 그 근거로 ① 상조회사의 본질적인 부분이 장례식을 진행하는 것이고, 그 업무를 위해서는 장례지도사가 필수적이므로 지휘·감독을 할 유인이 있다는 점, ② 상조회사가 출퇴근시간을 정했고 매번 일정하였다는 점, ③ 근무를 함에 있어 일정한 규칙과 보고의무를 정했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장례지도사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초과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② 부당하게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③ 업무 중 재해를 입을 경우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대법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판결도 다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례지도사, 상조회사 모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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