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원

근로자성

채권추심원

신용정보회사 등에 소속된 위임직채권추심원은 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런데 채권추심이라는 업무의 특성상 법령에 규정된 제한이 많고 회사시스템에 업무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부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직을 한 위임직채권추심원이 이전에 재직했던 신용정보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이후에 유사한 소송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신용정보회사의 주요 경영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회사별로/개인별로 달리 판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추세를 보면, 같은 회사 소속임에도 다른 판단이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보통은 회사별로 근로자성 여부 판단이 다릅니다. 최근에는 제가 수행한 사건에서 한 회사에서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성 인정여부가 달라지는 판단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최근의 상황까지 잘 살펴서 근로자성을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회사의 입장에서는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추세라면,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성 단절 주장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성, 부당해고 등 노동문제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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