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직 채권추심원 근로자성 단절 승소

손익곤 변호사는 인사/노무 분야 중에서 ‘근로자성’에 관해 많은 경험과 탁월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성 분야는 과거 주목받지 못하다가 IMF 이후 노무제공관계가 다양해지고 제약이 많은 근로기준법 보다는 훨씬 자유로운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수고용직이 대표적입니다. 대리기사, 정수기관리사, 백화점판매원, 학습지교사, 골프캐디 등 종류도 매우 다양하며 우리 주위에서도 흔히 만날 수 있는 직군입니다. 특수고용직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신용정보회사의 ‘위임직채권추심인’입니다. 특히 분쟁이 매우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사마다 심지어 같은 회사라도 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익곤 변호사는 S신용정보회사를 대리하여, 소속 채권추심원에 대해 2015년 이후 최초로 위임계약을 체결한 채권추심원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이 부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의 2심을 맡았습니다. 항소이유를 통해 2015년 이후 최초로 위임계약을 체결한 채권추심원에 대해서만 취지를 명시하여 쟁점을 분명하게 하였고, 회사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부수적으로 계약관계의 특수성, 예측가능성, 근로기준법 취지 등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퇴직일+14일로부터 연 20%)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2021. 11. 2. ① 2015년 이후 최초로 위임계약을 체결한 채권추심원에 대해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② 2015년 이전에 계약을 했던 채권추심원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를 베재하는 내용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신용정보회사의 인력 중 절대 다수가 채권추심원이고, 위임직으로 채용했던 채권추심원이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 우발채무가 매우 큽니다. 또한 부당해고 등 다른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신용정보회사는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이슈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자성 소송은 ‘증거의 수집과 반박’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업계 전반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근로자성 관련 소송 경험이 많아야 합니다. 손익곤 변호사는 근로자성 문제의 전문가로 다수의 근로자성 자문, 소송 경험이 있으며, 여러 소송에서 의미있는 판결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근로자성 단절을 위한 프로젝트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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