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원

WHO IS LABOR
Who is Labor

1. 채권추심원

신용정보회사 등에 소속된 위임직채권추심원은 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런데 채권추심이라는 업무의 특성상 법령에 규정된 제한이 많고 회사시스템에 업무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부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직을 한 위임직채권추심원이 이전에 재직했던 신용정보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이후에 유사한 소송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신용정보회사의 주요 경영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회사별로/개인별로 달리 판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추세를 보면, 같은 회사 소속임에도 다른 판단이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보통은 회사별로 근로자성 여부 판단이 다릅니다. 최근에는 제가 수행한 사건에서 한 회사에서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성 인정여부가 달라지는 판단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최근의 상황까지 잘 살펴서 근로자성을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회사의 입장에서는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추세라면,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성 단절 주장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