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사례

직장내괴롭힘

괴롭힘사례

1. 인정사례

【 행위내용 및 사실관계 】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에게 전에 담당하던 업무(창구 수신업무)가 아닌 창구 안내 및 총무 보조업무를 주고, 직원을 퇴출시키기 위한 따돌림을 지시함.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만 참석한 회의에서 피해자를 내쫓기 위하여 따돌림을 할 것을 지시하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하였음. 이후 책상을 치우고 창구에 앉지 못하게 할 것을 지시, 그를 직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행위를 하여 피해자는 우울증을 앓았고, 결국 퇴사함

 

【 직장내괴롭힘 판단 】

• 행위자: 회사 임원(전무)

• 피해자: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

• 행위장소: 사업장 내

• 행위요건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 여부

ㅇ 회사 임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직원들에게 따돌림을 지시하는 등 행위를 함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

ㅇ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에게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을 퇴출시킬 목적으로 보조업무를 부여하고 책상을 치우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에 해당

ㅇ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을 상대로 다른 직원들에게 따돌림을 지시하거나 직접 나서 책상을 치우거나 비하‧모욕하는 발언을 하는 등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

ㅇ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을 앓았으며, 결국 퇴사함

➡ 종합적 판단

ㅇ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

 

【 기타 참고사항 】

ㅇ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위반으로 처벌 가능

* 실제 사안에서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을 받음

 

 

【 행위내용 및 사실관계 】

가해자인 선배가 후배인 피해자에게 술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반복하여 말한 사건. “술자리를 만들어라”, “아직도 날짜를 못 잡았느냐”, “사유서를 써와라”, “성과급의 30%는 선배를 접대하는 것이다” 등 반복적으로 술자리를 갖자는 발언을 하고 시말서, 사유서를 쓰게한 행위

【 직장내괴롭힘 판단 】

• 행위자: 선배 직원

• 피해자: 후배 직원

• 행위장소: 사업장 내, 외

• 행위요건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 여부

ㅇ 직장 내 입사 선‧후배라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

ㅇ 술자리를 마련하도록 강요하고, 불응하는 경우 시말서 등을 쓰게 하는 등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를 함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

ㅇ 피해자는 선배 직원의 이 같은 강요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당함

➡ 종합적 판단

ㅇ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

 

 

【 행위내용 및 사실관계 】

회장이 운전기사에게 운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지속적으로 폭언, 욕설을 하고, 때로는 운전 중인 운전기사의 머리를 뒤에서 가격하며 마구 때리기도 함. 룸미러와 사이드미러를 접은 상태에서 운전하도록 하여 피해자는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서 운전업무를 함

 

【 직장내괴롭힘 판단 】

• 행위자: 회장

• 피해자: 고용된 운전기사

• 행위장소: 운전기사가 업무 수행 중인 자동차 안

• 행위요건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 여부

ㅇ 회장이라는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함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

ㅇ 지속적인 폭언‧욕설, 머리를 폭행하는 등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를 하였으며,

– 룸미러와 사이드미러를 접은 상태에서 운전하도록 한 행위 역시 피해자가 안전하게 업무 수행하는 것을 방해한 것으로서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에 해당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

ㅇ 피해자는 머리를 폭행당한 것에 대한 신체적 고통 및 폭언‧욕설, 비정상적인 방식의 운전업무 지시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당함

➡ 종합적 판단

ㅇ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

 

【 기타 참고사항 】

ㅇ 근로기준법 상 폭행, 형법상 폭행으로도 처벌 가능

 

 

【 행위내용 및 사실관계 】

회식자리에서 직장상사가 소주병을 거꾸로 쥐어 잡고 피해자를 가격하려고 위협하고, 고객들 앞에서도 피해자의 목을 짓누르는 신체적 폭력을 가하기도 함. 또한 부장님과 다른 직장동료가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종이를 던지며 모욕을 주는 행위를 가하기도 하고, 차렷 자세로 인사를 반복적으로 시키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가함

 

【 직장내괴롭힘 판단 】

• 행위자: 상사

• 피해자: 부하 직원

• 행위장소: 회식 장소, 사업장 내

• 행위요건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 여부

ㅇ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

ㅇ 회식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소주병으로 가격을 하려고 위협, 목을 짓누르는 등의 폭행을 하여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를 함

ㅇ 다른 임‧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는 행위를 한 것도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에 해당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

ㅇ 폭행 피해로 인한 신체적 고통 및 모욕적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 인정 가능

➡ 종합적 판단

ㅇ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

 

【 기타 참고사항 】

ㅇ 근로기준법 상 폭행, 형법상 폭행으로도 처벌 가능

 

 

【 행위내용 및 사실관계 】

본래 업무에 더하여 대표의 개인적인 일까지 보며 운전기사, 수행비서 역할까지 하였고, 눈이 많이 온 날 맨손으로 대표의 부인 자동차 눈 제거 작업까지 시킴직원을 동원해 대표 개인 밭의 옥수수 수확과 판매까지 시키지만, 회사 분위기가 워낙 보수적인 곳이라 이에 대한 문제제기도 할 수 없는 분위기임

【 직장내괴롭힘 판단 】

• 행위자: 회사 대표

• 피해자: 직원

• 행위장소: 사업장 내, 외

• 행위요건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 여부

ㅇ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함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

ㅇ 대표의 개인적 용무에 동원시키는 등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를 함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

ㅇ 피해자는 대표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와 무관한 일을 해야 하는 등 근무환경이 악화됨

➡ 종합적 판단

ㅇ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

2. 불인정사례

【 행위내용 및 사실관계 】

의류회사 디자인팀장은 조만간 있을 하계 신상품 발표회를 앞두고, 소속 팀원에게 새로운 제품 디자인 보고를 지시함. 디자인 담당자가 수차례 시안을 보고하였으나, 팀장은 회사의 이번 시즌 신제품 콘셉트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완을 계속 요구하였고, 이로 인해 디자인 담당자는 업무량이 늘어났으며 스트레스를 받음

 

【 직장내괴롭힘 판단 】

• 행위자: 디자인팀장

• 피해자: 디자인 담당자

• 행위장소: 사업장 내

• 행위요건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 여부

ㅇ 직속 관리자라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

ㅇ 신제품의 디자인 향상을 위해 부서원에 대해 업무 독려 및 평가, 지시 등을 수차례 실시하는 정도의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며,

– 그 양태가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다고도 보기 어려운 상황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로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

ㅇ 해당 근로자로서는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음

➡ 종합적 판단

ㅇ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행위자인 팀장은 회사의 디자인을 총괄하는 담당자로서 새로운 제품 발표회를 앞두고 성과 향상을 위하여 부서원의 업무에 대해 독려 및 지시를 할 수 있는 업무상 권한이 존재하며,

– 이를 수행하기 위해 다른 부적절한 행위를 한 바도 없으므로 일부 업무상 부서원이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상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행위내용 및 사실관계 】

입사 10년차의 영업소 매니저 김씨는 입사 동기 중 유일하게 아직 영업소장으로 승진하지 못함. 다음 인사에서 승진하기 위해서는 이번 근무평정에서 A등급이 꼭 필요하나, 평정자인 본부장은 김씨의 근무성적을 지난번에 이어 B등급으로 통보함. 김씨의 영업소장도 본부장 평가에서 B등급으로 통보받은 것으로 보아 영업소 실적이 다른 지점에 비해 떨어지는 건 사실로 보이지만, 승진을 앞둔 자신에 대한 상사의 배려를 기대하였던 김씨는 B등급이 나오자 본부장이 본인의 승진을 고의적으로 막는 게 아닐까하는 생각으로 괴로움

 

【 직장내괴롭힘 판단 】

• 행위자: 본부장

• 피해자: 영업소 매니저

• 행위장소: 사업장 내

• 행위요건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 여부

ㅇ 근무평정권한이 있는 본부장으로서의 지위의 우위를 이용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

ㅇ 영업소의 실적 부진에 대하여 영업소 관리책임이 있는 영업소장과 매니저에 대하여 최우수 등급(A등급)의 하위인 B등급을 부여한 것에 대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상당하지 않다고 볼 근거가 미약함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로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

ㅇ 근무평정 결과로 인하여 승진 대상에서 누락되어 정신적으로 괴로움

➡ 종합적 판단

ㅇ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 영업소 실적 부진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이유로 영업소의 관리책임자에 대하여 근무평정에서 상위등급 이하의 평정을 부과한 것은 평정자의 정당한 업무범위(권한)에 속하는 사항임

– 성과우수자에 대한 평가 저하 등 불합리한 평가 또는 의도적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다른 사실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 입장에서 승진누락에 대한 괴로운 심정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 상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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